상단영역

본문영역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7.09.26 10: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정부지원 체계화 기대

[에너지코리아뉴스]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25일 법률안소위원회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로 제정 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로 광주·전남은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됐다.
 
이번 제정법의 주 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며 “이 법안으로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에너지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민의당의 정기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내년 시행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