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약 600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산업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신지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였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어,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 또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각했다. 전체 민원의 87%(504건)가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이 10.9%(63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 뿐이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민원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됐다.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가 2017년에는 해를 다 넘기지 않았음에도 9월 기준 이미 217건을 기록하며 2016년 142건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산업부의 현황파악은 없었다. 산업부는 관련 민원은 주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자에 대해 제기되므로 현황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허울만 좋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 고통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흙만 알고 살아온 선량한 주민의 눈물을 가벼이 여기는 가혹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향후 관련 민원의 폭증이 불가피한데, 민원발생 및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비용지불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10년간(2008~2017) 지역별 신재생에너지발전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
태양광 |
풍력 |
수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
합계 |
경기도 |
8 |
0 |
0 |
8 |
강원도 |
18 |
2 |
1 |
21 |
충청북도 |
16 |
0 |
0 |
16 |
충청남도 |
172 |
0 |
0 |
172 |
경상북도 |
126 |
4 |
3 |
133 |
경상남도 |
18 |
21 |
0 |
39 |
전라북도 |
4 |
0 |
0 |
4 |
전라남도 |
134 |
23 |
7 |
164 |
제주특별자치도 |
3 |
3 |
0 |
6 |
광주광역시 |
2 |
0 |
1 |
3 |
인천광역시 |
1 |
0 |
0 |
1 |
울산광역시 |
2 |
10 |
0 |
12 |
부산광역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대구광역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합계 |
504(87%) |
63(10.9%) |
12(2%) |
579(100%) |
✴ 윤한홍 의원실에서 17개 시도 자료를 종합·재구성
▲ 최근 10년간 사유별 신재생에너지발전 관련 민원 현황
민원 사유 |
건수 |
생활권∙건강권침해(일조권·조망권·소음·저주파·유수량 감소 등) |
328건(43.1%) |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
183건(24%) |
지가하락·농작물 피해 등 재산권 침해 |
129건(17%) |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 |
93건(12.2%) |
기타(문화재보존 등) |
28건(3.7%) |
합계 |
761건(100%) |
✴ 윤한홍 의원실에서 17개 시도 자료를 종합·재구성, 사유가 복수인 경우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