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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LPG차량 단말기 부착 논란

"사생활 침해 우려" LPG차량 단말기 부착 논란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7.10.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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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LPG산업협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반대의견 국토부 제출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LPG산업협회는 11일 지난 8월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6톤 이상의 LPG를 포함한 가연성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공단내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가연성가스 중 LPG를 제외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국가가 개인의 각종 정보를 저장ㆍ추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공개 등 ‘빅 브라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뜻한다.

또한 협회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운송계획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사고예방과는 관련이 적다고 강조했다. LPG의 경우 모든 차량에 주행기록 장치를 부착해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외부에 ‘LPG’라는 가스 종류를 표시해 사고 시 방재를 위한 위험물질 정보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협회의 설명이다.

LPG운반자는 고압가스법이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 사고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고법 상으로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반자는 주차 위치 지정 및 주차 시 주의사항, 운반도중 응급조치를 위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운반 중의 재해방지를 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가 휴대하며, 고압가스 운반 시작 또는 운반 종료 시 가스누출 등의 유무 점검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위험방지 조치하도록 명시 돼있다.

협회는 "모든 LPG사업자 및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사전에 의견수렴이나 관련 회의 없이 추진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위치추적은 신속한 방재와는 관련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 부착에 소용되는 비용은 약 58만원으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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