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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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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시행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기대

[에너지코리아뉴스]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것이 이달 19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신설,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 공포)됨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함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며,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기존에는 수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이나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한 국제석유거래업은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국제유치 촉진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한다. 즉,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를 사업계획서,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자료와 함께 석유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등)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했다.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짜 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품질검사 등을 방해 할 경우는 사업정지(3~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과태료(2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어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환급기한 연장은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제품 거래 당사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말 기준 석유(휘발유‧경유)소비량의 8.4% 수준인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석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사업정지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해 현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산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액의 형평성을 개선했다.

주유소의 주간 수급거래 상황보고가 정착되고 보고율도 안정화함에 따라 경과실로 인한 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미보고에 대해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미보고의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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