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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가스회사 이익에 집중"

노회찬 의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가스회사 이익에 집중"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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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감사여부 검토하겠다” 답변

[에너지코리아뉴스]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2016년 4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감사원에서도 그 개정과정과 그 지침의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올해 2013~2015년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12개 시·도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설비투자비가 집행된 것처럼 계산되어 원가에 반영돼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172여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감사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 5월 경남에너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지 3년 만에 약 1,8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 산업은 적자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떠나갔다면 그것은 문제다. 도시가스라는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도시가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쫓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 사이 영업이익이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며, “첫 번째가 자본수익 이익률의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방식을 바꿨고, 종전에 자기자본 보수율에만 2~3% 가산하는 투자보수율 가산방식을 타인자본보수율까지 포함해서 2~3% 가산하도록 바꿨다. 그밖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법인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했다”고 예를 들며 “제가 조사한 그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공할테니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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