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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로드맵 확정…원전 2038년까지 14기 감축

탈원전 로드맵 확정…원전 2038년까지 14기 감축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10.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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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6기 백지화·노후 14기 연장 불허 내용 담은 탈원전 로드맵 발표

▲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현황 및 향후 전망

[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정부는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해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이나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도 확대된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강구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용역이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계획 주이다.이에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됐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다. 일반 시설에 대한 공사는 24일 자정부터 바로 재개되며,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대책을 수립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를 위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부지 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 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 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먼저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된다. 현재의 투자계획은 올해 647억 원, 내년 1,717억 원,  2019~2022년 1,610억 원이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하는 내진 성능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9월 12일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 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 방안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2년전부터 시행된 원전감독법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 공공기관과 24기의 전체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에 더해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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