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0월 31(현지시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1일 오전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글로벌 쿼터 방식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업계는 내년 1월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 美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USTR에 의견서 제출(11.20/29), 공청회 참석(12.6) 등을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며,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美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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