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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금 7천억 불법전용 논란

서울시, 기금 7천억 불법전용 논란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0.08.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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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돌려막기다” VS. 서울시 “법적하자없다”

“서울시가 불법·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서울시 재정운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시 재정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히고 “서울시가 부채 늪에 빠져 재정위기에 이르자, 도시기반시설 공사 등에 투자해야 할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지난 6월말 일반회계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운영위원장은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시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7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에서 1조원을 차입하고, 지방채 1000억원 어치를 발행하고도 예금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운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재정법 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기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도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고 에스에이치(SH)공사에 아직 상환 시기도 안 된 융자금 3000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SH공사는 서울시가 요구한 융자금을 포함해 빚과 이자를 갚으려고 올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SH공사의 부채는 16조3455억원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의 재정상황은 부도 직전의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과 비슷하다”며 “서로 빚을 돌려막아 빚이 별로 없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금고 운영 이자수입은 179억원으로, 2008년 1550억원보다 1371억원이 줄었다”며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지난 6월말까지 이자수입 45억원, 이자지출은 29억원으로 순이자수입은 16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졌을 뿐 재정구조는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대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00억원을 융통했다”며 “재산세 등 세금이 들어오면 9월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지방재정법 78조에는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는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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