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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 시행 한달, 소비자 우선인가? 우롱인가?

오픈프라이스 시행 한달, 소비자 우선인가? 우롱인가?

  • 기자명 박병진 기자
  • 입력 2010.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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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open price-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제도가 시행된 지 지난3일로 한 달이 지났다.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슈퍼에서 롯데삼강 돼지바를 700원에 팔고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이 제품은 오픈프라이스가 시행되기 전 50%할인된 가격인 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제도시행이후 200원이 오른셈이다. 가게 주인은 권장소비자가격보다 300원이나 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점포는 오픈프라이스이후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50%세일문구를 없애는 대신 100-200원 가격을 인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프라이스가 시행된 후에도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공급업체의 공급가는 변함이 없었다. 가게 주인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가격을 올려 받은 것이다.

가격 표시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일반 슈퍼 등 32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빙과·아이스크림류 7종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1%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오픈프라이스제는 소비자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가격, 용량 등의 구매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가격비교사이트인 T-Price(http://price.tgate.or.kr)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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