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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의 함정

CDM 사업의 함정

  • 기자명 설동근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입력 2010.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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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CDM 사업이 완전 대박, 노다지 사업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보니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정부, 컨설팅 업체 간에 CER 분배를 둘러싸고 협상 과정에서 지루한 줄다리기와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7년부터 증권시장에는 고유가 문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테마주, 탄소배출권(CER, 정확한 용어는 인증배출감축량) 테마주가 등장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계)이라는 용어도 언론을 통해 자주 오르내리게 됐다. 요즘은 경제신문을 관심 있게 읽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일반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다.
필자가 이 CDM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접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변호사인 필자가 자문을 해 주는 기업체가 매립지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해 발전을 하는 사업을 했다. 그런데 SOC 자문을 하던 필자가 그 업체의 사장님으로부터 향후 CDM사업이 중요한 국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법률서적은 대부분 환경오염관련 소송에 관련된 것으로 한글로 된 CDM 교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했다. 유엔기후협약의 인터넷사이트(http://unfccc.int), IPCC 사이트(http://www.ipcc.ch), UNEP의 리소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cd4cdm.org)에서 주로 정보를 얻었으나, 그나마 짧은 영어실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당시 리소센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명균 박사, 현 대구 계명대 교수)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다. 그를 통해 기후변화 및 CDM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됐다. 2004년에 리소센터에서 발간한 CDM Legal Guide Book을 법무법인의 동료변호사들과 같이 한글로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CDM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과연 이에 관한 법률가이드북이 쓸모가 있을 것 인지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런데 2004년부터 CDM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석유 등 화석연료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해 CDM 사업과 탄소배출권은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인도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겠다면서 CDM 사업을 육성하고 실제로 엄청난 물량공세로 전 세계 CDM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약 1173개의 프로젝트를 UN에 등록 신청했고, 이중 202개가 등록됐다. 이는 세계 전체 3324개 중 35.29% 비율로 전 세계 1위(2위는 인도 914개, 한국은 44개)다.
2012년까지의 예상 CER 기준 중국은 137만7502kCERs(53.56%, 세계1위로 세계 전체 257만1944kCERs, 한국 10만2287kCERs)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환경전문가 및 환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CDM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스럽게도(?) UN에 1호로 등록할 뻔 했으나 안타깝게도 제4호로 UN에 등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CDM 사업인 울산 HFC 사업(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HFC23를 열분해 기술로 소각해 대기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을 필두로 대구 방천리 매립지 CDM 사업, 영덕 풍력사업, 수도권매립지 CDM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 HFC 사업은 HFC23의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 지수가 무려 1만1700배가 되다 보니 소각시설 투자금액은 약 30억원인데 HFC23 감축량은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약 140만톤이 됐다. CER(2004년에는 약 5달러, 현재는 10달러를 상회함)의 가격으로 따지면 연간 70억~140억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CDM 사업이 완전 대박, 노다지 사업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정부, 컨설팅 업체 간에 CER 분배를 둘러싸고 협상 과정에서 지루한 줄다리기와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대구와 대전 매립지의 CDM 사업이 그것이다. 협상 및 등록의 지연 또는 실패, 사업참가자들의 협조 미비로 인한 검증의 부족 등으로 CER의 확보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됐다. 대전 매립지 사업은 사업당사자의 이의 및 추가성 요건에 대한 검토 불비로 DNV 심사과정에서 등록에 실패했다.
결국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줄 알았던 CDM 사업이 함정(Pitfall)이 되고 늪이 되어 사업을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UNEP에서 발간한‘CDM PDD Guidebook: Navigating the Pitfalls’에서는 사업당사자의 확정 및 권리분배, 자문과정에서 사업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중요한 사업등록 실패원인(Pitfall)으로 분석하고 있다.

변호사인 필자로서는 위 분쟁이 발생하자 정말 쓰일 것도 같지 않던 CDM 관련 법률가이드북을 다시 펼쳐보게 됐다. 내심 앞으로 새로운 법률시장이 형성돼 쏠쏠한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잠시 있었다. 하지만 도리어 한국의 CDM시장이 세계적인 경쟁 및 주도권 싸움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 상국으로 교토의정서 상의‘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없다.
중국은 교토의정서 상의 CDM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고, CDM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과학기술부, 외교부, 재정부가 연합으로 2004년 6월‘CDM프로젝트운행관리잠정방법’을 제정했다. 2005년 10월 동 잠정방법을 개정해‘CDM프로젝트운행관리방법’을 제정, 시행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법을 통해 CDM사업의 각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고 허가조건, 국내 승인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중국은 CDM 사업의 이윤배당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이해관계자(Project Stakeholder)간의 협상지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자원은 중국정부에 속하고 구체적 CDM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되는 감축량은 개발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했다. 또 CDM 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수익은 중국정부와 프로젝트를 시행한 기업이 공동소유하기로 하고 수익배당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HFC와 PFC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양도금액의 65%를, N2O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양도금액의 30%를, 새로운 에너지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메탄의 회수이용과 석탄층을 개발 및 이용하는 프로젝트 및 식수조림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양도금액의 2%를 수취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CDM 프로젝트에서 수취한 수익은 전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지원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CDM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기관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국내, 국외 중개회사 또는 자문기관은 서비스 과정 중에서 상기 규정을 어기고 양도수익의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즉시 동 서비스계약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의 CDM 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고 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 CDM 사업 등록 절차에 어두운 중국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들어 기후 변화에 관한 총칙법으로 기후변화대책법, 각칙으로서 CDM관련 법률, CER 거래소 설치 관련 법률 등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제정이 지연되다 전 세계적인 불황의 시작,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당장의 관심에서 다시 멀어진 듯하다.
CDM사업이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을지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개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우리나라가 점점 뒤쳐지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루빨리 CDM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CDM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근거하는 CDM사업은 그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라 거의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인 사업을 기후변화의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러한 기본정신을 각 사업이해관계자들이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CEO ENERGY 제2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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