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根絶)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다.
또한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LP가스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탈루를 차단하여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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