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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일자리 창출 지원 위한 17개 제도개선 사례 발표 눈길

남부발전, 일자리 창출 지원 위한 17개 제도개선 사례 발표 눈길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7.1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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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 일자리 중심 계약 개편, 출자회사 경영평가 등 도입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남부발전(사장직무대행 이종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공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13일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사례 발표회’를 개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17개 제도개선 과제 시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발표회는 지난 9월 신설된 일자리전략부서와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대책반이 계약·연구개발·발전운영·사업평가 분야 등 다방면에서 발굴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및 부경대 산학협력단장 등)와 일자리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관계자의 제언 수렴을 통해 실효성 및 정책 품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발표회에서 남부발전은 투자사업에 대한 결정시 ‘일자리창출기여도’와 ‘일자리의 질 개선효과’ 등을 심사하는 일자리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최대 3점)와 고용노동부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 계약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입찰시에도 부여된다. 남부발전은 고용노동부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고, 선급 지급률을 70%에서 80%로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노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추진과 출자회사에 대한 평가(일자리 창출 노력 비계량평가 반영, ‘18년부터 계량평가 및 평가대상 확대)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노력도를 반영한다.

남부발전은 또한 향후 발전5사 협의 등을 거쳐 발전소 정비적격심사시 고용률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사의 안전전담인원에 대한 배치 기준을 강화(300명당 1명에서 50명당 1명)하여 일자리를 만들며 직원 창업 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직원의 벤처창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설비 원격감시역무 및 바이오매스 품질관리원을 추가 배치(8명)하고, ▲소프트웨어(SW) 구매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발표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 품질 개선을 위하여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Co-creation(협창) 노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표회에서 제언된 내용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실행과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하는 피드백 회의를 내년 4월 개최해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영 체계 및 열린 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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