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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 제도구축에 온 열정

'에너지안전’ 제도구축에 온 열정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0.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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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윤기봉 교수

 


‘우리나라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안전관련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연구하는 일에 온 열정을 바치고 있는 윤기봉 중앙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그를 빼면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마당발을 자랑하는 그가 이번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초대 위원장직까지 겸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3년간 정부예산과 민간 출연금을 합쳐 총 180 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에너지안전 첨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안전연구단의 단장으로서, 지난한 해 총 14회가 열린 에너지 정책․안전․제도 통합 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사회기반분야 위원, 기획재정부 산학협력팀 에너지․원자력․환경분과 위원장, 감사원 자문교수,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 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등 한 줄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직함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소를 거쳐 중앙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가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열정적이다.

차세대에너지안전단을 설립해 국가가 확보하려하는 기술적인 안전관리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및 발굴하여 실증기술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다.
후학 양성에다, 차세대에너지안전단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며 올 한해 누구보다 알차고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윤기봉 교수를 만나 올해 계획들에 대해 들었다.

Q 먼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소감은?

한마디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위원회가 앞으로 순항하고 코드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기 위해서 초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4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의뢰받아 가스 기술기준 운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여러 자문위원 들이 최선의 방안에 대해 토론하곤 하였으니 이 제도가 현행법으로 시행되는 데 4년이 걸린 것입니다. 국가 코드화 체계를 잡고 가스안전관련 138개의 코드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한 것은 그동안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식경제부 담당 사무관 및 가스안전공사 전·현직 기술이사 및 기술기준처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법제연구원, 법제처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Q 내년부터 코드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코드화 추진과정에서 법조계에서는 기술기준인 코드의 법령한계 및 입법기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제도적 우수성에 대해 모두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드화의 원래 목적인 개발된 우수 기술의 신속한 적용에 의한 가스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규정의 개정, 홍보 및 예산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일을 코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Q 에너지통합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추진배경과 성과를 자평한다면?

포럼을 기획한 근본 목적은 사실 진취적인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정책건의를 추진하거나,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 또는 안전관련 소사이어티에 전달할 때 일관된 목소리로 전달하면 그 설득력이나 정책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일종의 집단 학습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취적이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공론화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공학과 법학 사이, 기술과 정책 사이, 제도와 기술 사이 등 학제간 전문가 들이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이슈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에너지 안전·정책·제도 통합 포럼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초청연사 분들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런 지식유희의 장을 바라왔었는데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안전 사업단 활동으로 통합포럼의 틀을 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럼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저희 사회의 에너지 및 안전 분야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로 승화시켜 현실화 시키는 날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며 포럼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Q 올해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포럼을 진행한다고 마지막 포럼에서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는지?

아직 성사되지 않은 일이라 미리 밝히기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통합포럼공동위원장이신 김지윤(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소) 이종영(법학연구소) 두 분과 함께 (가칭)에너지·안전정책연구원 등의 이름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3기부터 포럼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대로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정책대안을 내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므로, 이 법인이 그런 일의 중심에 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기관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추진에 일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Q 차세대에너지 안전연구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단은 국가가 확보하려하는 기술적인 안전관리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및 발굴하여 실증기술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 받았습니다. 가스안전, 전기안전, 설비안전 등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신기술로 통합해 지역 또는 기관의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1단계에 3년간 요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2단계에 2년동안 실증사업을 거쳐서 통합안전망 기술로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는 1단계 2차년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부나 사고방지 및 안전확보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기본으로 최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므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것이 국가안전관리망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Q 차세대 에너지안전을 위해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우선순위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정책이 가야할 길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최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중앙대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들은 70%정도가 안전관리의 책임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를 국가가 만족시켜주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고 발생시 그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관련 기관 역할의 적정성 및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웃한 이천 냉동창고에서 두달 간격으로 용접 불티에 의한 샌드위치 판넬의 화재라는 동일한 원인의 화재가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제도적 결함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Q 끝으로 교수님의 개인적인 좌우명이나 삶을 임하는 자세가 있으시다면?

제 전공이 공학이므로 공학인으로서 저는 사무실이 아닌 현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전모를 쓰고 일할 때가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교수로서는 제가 발언한 내용이나 의견에 대해 20년 후에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번 더 생각하고 발언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경우이겠지만, 이공계 전공자로서 정책이나 사회과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정책하는 분들이 기술쪽 지식을 쌓기 어려우므로 이공계 사람인 제가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EO ENERGY 제2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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