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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12.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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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침대 등 겨울철 전기용품 및 조명기기 29개

[에너지코리아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10~12월)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2개 업체 5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를 했다.

결함보상(리콜) 명령대상 5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으로, 전기침대 등 겨울용품 및 조명기기 12개 품목 29개 제품이다.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 초과해 소비자에게 화상이나 주변에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전기스토브(1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침대(1개), 전기온풍기(2개) 및 전기손난로용 전지(1개)는 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으로 확인됐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6개), 컨버터(2개) 및 직류전원장치(4개)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은 3개 품목 16개 제품이다. 전기자전거(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시험에서 기준회전수(10만회)를 채우지 못하고(8,900회, 26,662회) 제품이 파손되어 소비자 사용 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전동휠 등에서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13개)는 온도기준초과 및 절연미흡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는 다른 회사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불법제품이었다. 핫플레이트(1개)는 전원입력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있다.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은 2개 품목 11개 제품이다. 휴대용 사다리(8개)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다. 속눈썹 열성형기(3개)는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14.2°, 27.9°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의 위험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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