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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LH 의 간선시설 비용부담 거부와 지역지정제의 악용

[스페셜리포트] LH 의 간선시설 비용부담 거부와 지역지정제의 악용

  • 기자명 인터넷뉴스팀
  • 입력 2017.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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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에너지코리아 12월-스페셜 리포트] 택지지구의 기간시설인 간선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 제 2 조 (정의) 제 17 호가 규정한 간선시설 (幹線施設) 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주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지방 공사 등 모든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LH 만 비용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간선시설 분쟁에 관한 경과사항과 외국사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간선시설 분쟁 및 제도개선 추이

간선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한 분쟁이 확산되자 정부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강구했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2013 년 7 월 ‘택지개발사업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 실효성 제고방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이어서 2013 년 11 월 ,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및 국토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설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또한 주택단지 등에 대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에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방법 및 비율 등 기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조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 의 반대로 제도개선은 답보상태에 있다.

 

법률 개정과 대법원 판결

2007 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법률 제 9983 호로 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은 법 제19 조의 2 제 1 항을 ‘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법률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해 실사용자인 공급 요청자나 공급 계약변경 요청자에게까지 확대했다. 2009 년 5 월부터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을 고시하여 제정한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의 경우 , 2011 년 6월 및 8월, LH 와 인천도시가스는 배관시행공사 및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LH 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했으며 , 인천도시가스는 배관설치 공사를 착공했다 . 그러나 이후 LH 는 해당 분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천도시가스가 승소 (2013.10.17) 했고 ,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 (2015. 6.24) 로 인천도시가스가 최종 승소했다. 판결의 쟁점은 LH 가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자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 대법원은 LH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일반도시 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는‘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자는 택지개발 수익의 귀속 주체인 만큼, 수익을 향유하는 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법 제 28 조와 도시가스사업 제 19 조의 2 가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간선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분담의 해외 사례

미국 , 영국 , EU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은 전기 , 상하수도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간선시설의 범위에는 포함하고 있으나 [ 그림 2] 와 같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간선시설 설치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시 가스공급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국가에서도 설치의무 및 관련 비용을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거나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
다. 따라서 도시가스 간선시설에 대하여 설치의무와 설치비용을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법원 판결이후 분쟁 현황

인천 청라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수요가시설분담금 분쟁은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에, LH 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체 시설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로 선 분담하고, 설치 부담 주체에 관한 판단은 향후 설치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결정한다는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공사 , 조합 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한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산 172 조원 , 매출 23 조원에 당기순익 2.2 조원 (2016 년 ) 의 거대 공기업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체 시설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법적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지정고시 해제까지 악용하는 LH

국제 관광단지와 해양산업을 위시하여 각종 테마파크 등 화려한 개발계획으로 회자됐던 영종하늘도시의 난방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동 지역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 LH 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인천공항에너지가 1 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에 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약 2 만 세대와 2018 년부터 조성될 제 3·4 공구의 2 만여 세대의 난방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사업초기 과잉투자 등 경영난으로 추가 분양단지 2 만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을 거부하고 지정고시 해제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LH 는 인천도시가스에 개별난방 공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 설치된 취사전용배관의 용량 한계로 인천도 시가스가 공급에 난색을 표하자, 2016 년 4월, LH,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도시가스간에 보완공사비를 LH 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개별난방공급 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협약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자, LH 는 돌연 보완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고 3·4 공구의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하므로 산업부에 지정고시 해제를 요청했다. 지정고시가 해제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인천도시가스에게 공급의무를 요구 , 보완공사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심산이다. LH 와 인천공항에너지의 오판과 경영상 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비용전가를 위해 지정고시를 해제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 우선 지역지정과 사업허가를 득하고 , 수익이 나면 사업을 하고 손실이 나는 지역만 골라 지정고시를 해제하여 손실을 전가시킨다면 지역지정제의 악용과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거대 공기업 LH 에 바란다

택지지구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LH 의 행위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자산 172 조의 거대 공기업이라 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해외 사례도 모두 개발사업자가 간선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택지지구는 개발사업자나 해당 지역 입주민이 편익을 향유하는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비용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 택지개발 편익과 무관한 불특정다수의 도시가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 택지조성 원가의 0.1% 에 불과한 시설분담금은 LH 의 소송비용에도 못 미칠 것이다. 적폐는 먼 곳에 있지 않다. LH 는 고객헌장 전문과 국내 최대 공기업의 위상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주길 주문한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7년 1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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