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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저장탱크 제조 및 설치 기준 EN규정과 정합화

LNG저장탱크 제조 및 설치 기준 EN규정과 정합화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8.0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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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관련 코드 2종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코리아뉴스] 우리나라의 LNG저장탱크 제조 기준과 설치 기준이 EN 규정과 정합화 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9일 열린 제92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C115 및 KGS FP451 등 2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GS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 기준)의 용어정의를 유럽의 LNG저장탱크 제조 기준인 EN 14620과 정합화하고, 유럽의 저장탱크 설치 기준인 EN 1473을 참고해 LNG저장탱크의 방호형식 분류 및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은 저장탱크가 갖추어할 요건을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에 신설했다.

현행 KGS AC115에서는 LNG저장탱크를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 3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EN 14620에서는 앞서 언급한 3종류 외에 멤브레인식까지 4종류로 저장탱크를 구분하고 있어 이를 정합화 했다.

EN 1473에서는 LNG저장탱크의 방호형식을 단일방호형식, 이중방호형식, 완전방호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이중방호형식과 완전방호형식 저장탱크는 충격손상, 열복사, 폭발과 같은 외력을 포함한 정략적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저온보호장치(TPS)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LNG저장탱크 설치 기준인 KGS FP451에 동 내용을 신설하여 국제기준 정합화를 꾀하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종 개정안은 빠르면 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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