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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형 확정자 5명 해임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형 확정자 5명 해임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8.0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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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합격자 3명도 직권면직 … 채용피해자는 구제방침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6일과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 연루자를 전원 퇴출하고 피해자 전원 구제방안을 담은 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을 단행했다.

이번 결정은 채용비리 등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 및 법원의 형(刑)이 확정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또한 법원 판결문 등에 부정합격의 비위가 있는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되어 불합격한 12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오는 상반기에 진행하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前 사장의 채용비리 사태의 후속조치까지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공정인사·쇄신인사·여성배려·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공사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부터는 채용비리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KGS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른 클린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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