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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처리방향 두고 정부 '골머리'

광물공사 처리방향 두고 정부 '골머리'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3.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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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 중(’17.11.29~)이며, 국내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재평가를 진행 중(’17.12.27~)이다.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TF는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TF는 2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연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 급증(‘08년 0.5조원 ⇨ ‘16년 5.2조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이다. 누적 회수액(0.5조원)은 총 투자액(5.2조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4억불)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정부는 ’16.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이행 중이다. 다만, 구조조정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 악화됐으며,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불) 등 금년중 총 7,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됐다. 공사는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자산 조기매각, 비용축소 등 비상경영계획을 지난 1월 30일 수립했다.

지자연은 광물공사 전체 해외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2천억원 이상 4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프로젝트별 생산계획의 기술적 검토(채광량, 품위, 회수율 등) 및 광물가격 전망의 적정성 점검 후 사업별 경제성(NPV) 재평가 등을 실시했다.

지자연 검증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되었으나, ’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하였고, 금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금년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바,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TF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한 점 등을 꼽았다.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이며,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과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TF는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TF는 상반기 중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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