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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內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주택內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3.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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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택용 분전반 설치기준 개정…은폐장소 설치 및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 사용 금지

[에너지코리아뉴스]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설비가 문제되어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이 원인을 제공하여 온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18.3.9)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하여(제171조),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주택용 분전반 시설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 신발장 내에 은폐되어 설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신발장·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 불연성 도료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 화재 발생 및 화재 확산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공고 시행시점(’18.3.9)을 기준으로 기 시설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하여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옥내시설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규정 개선사항

판단기준 제171조(개정 전)

판단기준 제171조(개정 후)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2. (생략)

3. 주택용 분전반 구조는 KS C 8326(201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KS C 8326(2007)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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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3. 주택용 분전반은 독립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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