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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채용비리 입사 포기자 제외 전원 구제 결정

가스안전公, 채용비리 입사 포기자 제외 전원 구제 결정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8.03.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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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4명 및 여성 4명 등 피해자구제 및 채용비리 근절 앞장선다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2015~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채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12명('15년 4명, '16년 8명) 중 이미 취업을 해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8명은 남성 4명 및 여성 4명으로, 채용년도 기준으로는 '15년 5급 2명(여성), '16년 5급 5명(여성 2명 포함), 7급 1명, 연령별로는 채용당시 기준 20대 6명, 30대 2명이다.

이들은 4월 중 진행될 '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전형 최종 합격자의 입사예정 시기인 '18.7월부터 함께 인턴 교육을 받고, 9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 피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제자 8명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4월부터 진행될 '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해임된 5명, 부정합격이 확인돼 직권면직 된 3명, 피해자 구제절차 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의 결원 등 12명을 추가 채용인원에 반영해 총 7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이번 채용전형 시 외부평가위원 참석의무화, 전 전형 감사실 입회 및 평가표 봉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린 채용시스템” 적용을 통해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내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2월 말 인사위원회('18.2.26)를 통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특정된 피해자 12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 지난 6~12일 동안 구제대상 12명에 개별 연락을 취해 해당 사실 및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입사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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