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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녹색성장기본법

Q&A로 풀어보는 녹색성장기본법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10.08.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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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 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통합 기능”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밝혔다.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시행됐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통합하고 추진할 것이지 의문점이 많다. CEO에너지가 녹색성장위원회 설비준비팀을 통해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그리고 에너지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12개의 물음과 답으로 정리했다.


Q1. 기본법 제정 추진이유 및 향후일정은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제정과 관련해서는 산업계, 학계, NGO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청회도 개최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경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Q2.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의 의미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는 내각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녹색성장이 국민과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국정의 중요한 아젠다로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민․대통령․국무총리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돼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Q3.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관련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재원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후변화․에너지․녹색기술산업 등 분야별 대책을 심의한다. 이외에도,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의 국제협력 및 협상을 담당한다.

Q4. 기존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3개 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설립한 기구다.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적 기능을 총괄하는 상위 위원회이며 기존 위원회는 집행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주요 국가기본계획 수립하고 주요 정책결정(국가 감축목표 설정, 협상전략, 에너지수급 정책 등) 및 추진사항 점검․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폐지하고 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에 존치하되, 위원장은 장관 또는 민간위원장으로 각각 조정한다.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총괄, 조정업무는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되고, 집행적 기능은 관계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지경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로 집행적 기능은 관계부처에서 수행하게 된다.에너지위원회는 지경부에 존치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각각 조정된다. 아울러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에 존치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또는 장관으로 바뀐다.

Q5.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무엇이고 언제 수립 예정인지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전략계획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에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부문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조속히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Q6. 기존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5개년, ‘08~’12)을 지난해 9월 19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같은 해 8월 27일에 수립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본계획은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녹색성장 국가전략 하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 경제위기 및 유가 상황 등의 측면도 고려시 수정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Q7. 친환경 세제운영이 탄소세 도입인지

친환경 세제운영이 탄소세 도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 세제운영을 기본법에 제시한 것은 국가 세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해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의 소비를 선호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사례, 적용가능성, 재원,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의 상관관계도 깊이 연구 검토돼야 한다.

Q8. 교통혼잡비용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지난 2006년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총 24조6천억원으로 GDP의 2.9% 차지했다. 다만 혼잡통행료의 부과 등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교통혼잡비용의 비중은 다소 하락세였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승용차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했다. 일본 수준인 0.8%로 줄여 사회비용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할 필요가 있다.

Q9.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인지

기본법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실시가능 근거 규정만 마련한 것이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본법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제협상, 외국의 도입 상황 등을 보아가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시기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정할 것이다.

Q10. 경제가 어려운데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보고제 등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올해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난해 G8 확대정상회의(‘08.7)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해 경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국제환경규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이다.
Q11.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4%도 되지 않고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일본은 1975년에 석유 수입량을 20% 줄이면서도 국내 총 GDP가 2배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GDP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석유수입량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지금은 유가가 경제위기로 다소 낮아졌지만 국제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Q12. 녹색산업 펀드란 무엇인지

녹색산업펀드란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및 기업에 민간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공동 자금 조성으로 민간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녹색산업펀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산업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자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이 개발 도상국을 비롯한 국제무대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 녹색산업 펀드 조성은 투자재원의 확대, 수익성 및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 유도가 가능하다.

<CEO ENERGY 제3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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