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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사항

녹색성장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사항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10.08.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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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산업계 ‘차분하고 신중하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소관부처는 국무총리실이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유관 법규를 한 그릇에 담기에 그만한 기관도 없을 것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아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지단체가 효율적으로 ‘헤쳐 모여!’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정부의 역량이 결집되는 만큼 그동안 따로 국밥으로 전개되던 저탄소 사회 구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막상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한 정부의 소리통은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문제는 시행했을 때 산업계의 반응이다. 결국에는 서로 잘 살아보자는 발전전략인 만큼 끊임없는 조율이 요구된다. 최근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산업계가 사이의 쟁점사항을 짚어봤다.

  에너지시장의 위법이득 환수 (녹색성장기본법<안> 제37조)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이익을 환수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총리실 의견

단순히 에너지정책의 원칙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규제는 아니다.

  산업계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법이득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해서만 위법이득 환수를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안 제44조)

정부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 기준 및 동향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총리실 의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량 제한이 불가피하다.

  산업계 의견

기존 연비규제와 이중규제로서 기업 부담 가중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은 연료사용량에 비례하며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제작사별 평균연비를 규제한다. 사실상 평균 CO2 규제하는 셈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기업부담 및 통상마찰 유발할 수 있다.

연비규제와 CO2규제는 기술적인 대응방법이 동일함에도 유사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운용할 경우 차량개발 및 생산관리, 시험·검증 등에 추가 인력 및 시간 투입으로 제조비용 상승을 유발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별 감축목표 설정·관리 (안 제40조)

정부는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실적을 보고 받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행하며, 이행결과를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총리실 의견

총량제한의 근거조항은 도입이 필요하다. 기본법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실시가능 근거 규정만 마련됐다.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세계적으로 급팽창하는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美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환경규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향후 국제협상, 외국의 도입 상황 등을 보아가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산업계 의견

국제협상 완료 이후 별도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고, 감축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총량제한 방식을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국·인도 등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단기간내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타결된 가능성이 낮다. 감축의무국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협약 또는 정부협약에 의한 감축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감축효과 및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의무감축국(’08~’12년까지 ’90년 대비 -6%)임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할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포스코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10%를 부과하면 ①철강 생산량 10% 감축, ②석탄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유·가스 등 사용, ③배출권 구매 중 택일해야 한다.

또한 법제화 시기도 문제다. 업체별 배출총량 할당에 대한 문안 포함시 대외적으로 의무 감축에 대비하는 인상을 주게 돼 국제협상에서 포지션 약화된다. 따라서 포스트 교토협상 완료 이후 법제화가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사용량 등의 보고 (안 제41조)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을 명세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한다. 명세서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가 가능하다.

  총리실 의견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에 대비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것이다.

  산업계 의견

국제협상 완료 이전까지는 비공개 원칙이 바람직하다. 기업 전체가 아닌 사업장별 명세서 작성은 기업 영업비밀 및 공정기술의 공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업체별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업종별 감축협상(SA: Sectoral Approach)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감축의무국에 편입되어 감축 이행실적을 공표해야 하는 시점 이전까지는 업체별 영업정보를 경쟁국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제품 Life cycle에서의 온실가스 정보·등급 표시 (안 제54조)

정부는 재화의 생산·운반·소비·폐기 등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사용량 및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평가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및 등급을 표시·공개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사회적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리실 의견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등 정보를 제공한다.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등급 표시 필요하다.

  산업계 의견

국제표준에 근거해 비강제적인 임의 인증으로 운용해야 한다. 소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탄소라벨링으로 정부 강제인증보다는 독립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수출업체의 이중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규범과 통용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이행비용(implementation cost)으로 실효성 확보의 곤란이 우려된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법 제27조)

환경오염·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조세부담은 경감한다.

  총리실 의견

세제정책의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며, 탄소세 도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해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및 국민들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유도한다.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사례, 적용가능성, 재원,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의 상관관계도 깊이 연구 검토돼야 한다.

  산업계 의견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경감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탄소세 도입시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협상을 통해 우리의 국가 감축목표 확정후 동 목적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의 감축 효과를 상호 비교하고 적정 정책 믹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EU 국가들을 제외하면 탄소세 도입국가는 많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세금이 산업부문보다는 가정·상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와 제품에 동시에 탄소세(가칭)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중으로 세부담을 지게 된다.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안 제23조)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가능 발전 정보 등을 공개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총리실 의견

녹색경영 실적 공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산업계 의견

획일적으로 공개를 강제하기보다는 촉진·유도 방식이 낫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 효율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촉진·유도하는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CEO ENERGY 제3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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