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공사 2018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 (3.15)
□ 주요내용
○ 예산 : 7,049,000천 원
*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설치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 GHP 성적계수(COP) 구간 조정(4구간 → 3구간)
- 지원 단가 조정 및 용량 한도 설정
(한도 설정) 기기별 800RT까지 장려금 지원
(단가 조정) 저효율기기 지원 단가 감액, 고효율기기 지원 단가 증액
* 예산 범위 내 다수 고객에 장려금 수혜 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원 단가 조정
○ 중소기업 설치장려금 추가 지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총 지원금 산정액의 5% 추가 지급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려금 신청기한 30일 연장(기존 90일 → 변경 120일)
- 예산 조기 소진 시 차년도 이연 신청 가능
○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 전문 개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기획부 주임 이서현(053-670-085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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