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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경남서부지사, 서민안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설명회 개최

가스안전公 경남서부지사, 서민안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설명회 개최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8.04.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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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안전 지원사업 개요, 계약 주요내용, LP가스사용시설 표준시공요령 등 전파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지사장 손을식)는 10일 ‘서민안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서민안전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59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서민안전 지원사업 개요, 계약 주요내용, LP가스 사용시설 표준시공요령, 도면작성 방법, 시공·검수 주의사항, 주요 민원발생 사례 등을 전파했으며, 사업자들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시공을 다짐했다.

공사는 관내 서민층 가구의 노후화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할계획이며, 올해 서민층 개선대상은 3,552가구, 타이머콕 보급대상은 6,605가구이다.

손을식 지사장은 “서민안전 지원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자들과 4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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