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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석유관리원,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4.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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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관리 현황,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조주영)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34회째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140여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너지산업 현황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내용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전달식 교육을 지양하고 석유담당공무원들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인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민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실무능력 향상에 교육 초점을 맞췄다.

조주영 부이사장은 “최근 정부는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수급, 품질이 부적합한 군납유․항공유 유통 등 검사의 사각지대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석유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석유 불법유통근절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석유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LPG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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