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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석유 판매가격 공개한다

法으로 석유 판매가격 공개한다

  • 기자명 CEO에너지
  • 입력 2010.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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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유사·LPG수입사 가격보고 의무화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 정유사 4곳과 LPG 수입사 2곳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가격공개로 석유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와 영업상의 비밀인 판매가격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는 정유업계간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월 30일 공포)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석유연료사업법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8호)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해 정유사,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정유사가 각 사별 판매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어 정유사들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이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정유사 각 사별 판매가격을 고시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한편 가격과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는 주요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에너지행정법(Federal Energy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정보청(EIA)가 석유제품 가격을 주·월간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위탁을 받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산하 석유정보센터에서 주·월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정유사들도 주·월간으로 각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패를 보여주고 영업하라고?
국내 4대 정유사의 입장은 극명하다. 정부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는 명백하게 시장경쟁체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현재 각각의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업계의 평균 판매가격을 주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핵심 영업비밀인 판매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민간기업 경영활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침이 자칫 기업 이기주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업계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최고 판매가격과 최저 판매가격 등을 공개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판매가격 공개는 기업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정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 간의 가장 큰 경쟁 무기인 판매가격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정유사의 영업방식도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심의를 하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5월 이후 판매가격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분석된다.

LPG 가격표시도 표준화
앞으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규정이 LPG 가격표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달 17일 개정·공포했다. 이어서 24일에는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돼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LPG 충전소 약 1400개 및 LPG 판매소 약 4700개의 가격을 오피넷(www.opinet.co.kr)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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