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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0.2~3.2% 일부 인상된다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0.2~3.2% 일부 인상된다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4.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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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접한 주택용·영업용은 동결 조치

▲ `18.5.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원/MJ)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이하 동일)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年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금년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고,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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