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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전기차 충전사업 등 보완…
전기사업법 개정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전기차 충전사업 등 보완…
전기사업법 개정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5.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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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자원 확대에 대응해, 20년만에 전기사업법 체계 손질

[에너지코리아뉴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돼 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2000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한다.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ㆍ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한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新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법률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한 중소업체는 “유럽에서 전력중개 사업모델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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