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총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융자금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특히 비수도권지역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가구에 우선 지원되며,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에너지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나 시회복지시설 대표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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