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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정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6.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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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나서

[에너지코리아뉴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관련 고시 개정으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시행은 6월 26일부터다.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6월 26일 이후 RPS 설비확인 신청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태양광 임야지목, 해상풍력 REC 가중치 조정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은 ▲태양광관련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임야 지목 REC 가중치 하향 (0.7~1.2 → 0.7),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1.5~2.0 → 2.0~3.5), ▲폐기물 REC 가중치 일괄 0.25로 하향 (0.5~1.0 → 0.25), ▲태양광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20년 4.0, 풍력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연소형태별(혼․전소) REC 가중치 차등 하향(1.0~1.5 → 0~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신설(혼소 1.5, 전소 2.0), ▲전소 단계별 하향(1.5→1.0→0.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5), 혼소 가중치 제외(1.0→0), ▲전소 단계별 하향(1.5→0.5→0.2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 0.25), 혼소 가중치 제외(1.0→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소 2.0, 혼소 1.5 REC 가중치가 신규 부여된다.

 

한국형 FIT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도 포함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①한국형 FIT 도입, ②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③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형 FIT 도입은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했으며,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는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는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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