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8.06.28 20: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난방공사, “향후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은 없을 것” 밝혀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현)는 지난 26일 나주시의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과 관련,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사용승인 결정이 발전소 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판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본부장은 28일나주시청을 방문해 나주시 관계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나주시는“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전소 운영에 앞서 나주 시민의 우려사항인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판수 본부장은“나주시 및 전라남도 등과 공론화를 통한 발전소 가동문제 해결 방침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건축물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논란 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방적인 가동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사측은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과 더불어 SRF 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성 우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시 나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나주시 및 나주시민들과의 합리적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