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일(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금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7월 1일(수)부터 현행 13.9943원/MJ에서 0.5877원/MJ 인상된 14.5820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4.0%, 산업용 4.6%이며, 이에 따라 7~8월에 가구당 가스요금은 月 3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7.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3.9943 |
14.5820 |
0.5877 |
4.2% |
주 택 용 |
14.7572 |
15.3449 |
0.5877 |
4.0% |
업무난방용 |
15.1432 |
15.7309 |
0.5877 |
3.9% |
일반용(영업용1) |
14.5581 |
15.1458 |
0.5877 |
4.0% |
일반용(영업용2) |
13.5564 |
14.1441 |
0.5877 |
4.3% |
산 업 용 |
12.8685 |
13.4562 |
0.5877 |
4.6% |
열병합용 |
13.5556 |
14.1433 |
0.5877 |
4.3% |
열전용설비용 |
15.2051 |
15.7928 |
0.5877 |
3.9% |
수송용(CNG) |
12.7709 |
13.3586 |
0.5877 |
4.6%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