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電力), 국방 전력(戰力)에 기여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電力), 국방 전력(戰力)에 기여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7.11 13: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국방부·한국전력·에너지공단 공동 MOU 체결

[에너지코리아뉴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7. 11.(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용인시 소재)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 양면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국방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및 ‘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수익을 조합원에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및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군 복무기간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군(軍)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군(軍)의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