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석유관리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석유관리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7.12 17: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전 차종․건설기계 분야 인증시험대행기관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07년 지정받은 건설기계 부분에 더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까지 시험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석유관리원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전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존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까지 3곳으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자동차 연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VCA)로부터 자동차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성능평가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까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