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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전력거래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7.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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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에너지코리아뉴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전력거래소가 노사합의로 도입·확대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하여 직원의 워라밸을 실현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원의 업무몰입도를 제고하고, Work-Diet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등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모두 Win-Win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본사 지방이전 이후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력거래소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기관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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