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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석유관리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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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무료 품질점검 서비스, 차량․농기계․건설기계로 확대 시행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 건설기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7일 오전 11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연료에 대한 무료 품질점검서비스 실시 및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및 건설기계 연료점검 결과 등 정보공유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차량과 농기계의 연료에 대해 이미 무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기계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 방식 또한 주유소 등 사업장을 벗어나 건설현장 등으로 가짜경유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건설현장 등을 찾아다니는 품질검사 방법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받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1월과 금년 4월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가짜경유로 판정된 연료의 구입처를 역추적하여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유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함께 전국 각 지역 본부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현장에서 연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가짜석유가 확인될 경우 판매 주유소를 역추적하여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협력이 가짜석유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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