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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상세기준 제정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상세기준 제정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8.07.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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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GC255 제정안 위원회의 심의 통과

[에너지코리아뉴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사용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배관건전성관리 제도에 관한 시행규칙이 2018년 1월 개정 완료됨에 따라, 관련 상세기준인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가 제정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7월 20일 열린 제9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255 등 29종 코드에 대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의 작성·검토 및 이행결과 확인기준인 KGS GC255 제정안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배관건전성관리 제도는 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가 도시지역에 설치된 배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1㎫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KGS GC255에서는 적용범위, 용어정의, 경과조치 및 건전성관리 개요 등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범기반건전성관리계획, 실적기반건전성관리계획, 성능관리계획, 정보공유계획, 변경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과 같은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이행결과 확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며, 기본수행계획서는 2018년과 그 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세부수행계획서는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한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 및 2018년부터 5년이 되는 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분야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6(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 기준) 및 KGS S AA007(가스누출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 기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상세기준으로 전환을 위한, KGS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 기준) 및 KGS AA338(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 기준)제정안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서는 실내의 정의에 베란다를 추가하고, 보일러 실내설치 시 조치방법에 전이중급배기통 설치를 추가 규정하는 등 주거용 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준을 보완하고, 보일러 터미널 간 상하 이격거리 기준을 국내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개정했다.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서는 이음연통, 공동이음연통, 캐스케이드연통의 경우 연돌,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기할 경우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준 제정 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9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제·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제·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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