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의 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누진제로 인한 징벌적 전기료 부담은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온열질환 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에 폭염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의원은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하고 있고, 국회 역시 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키려는 법개정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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