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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현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현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8.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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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간 근로자 임금 보전 등 선제적 인권보호·안전관리 시행

▲ 정승일 사장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사진 맨앞 정승일 사장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최근 국가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건설현장 행동요령’ 및 지난 1일 발표한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폭염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등 국민안전 확보 차원의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대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강제 중지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가스공사는 폭염이 더욱 극심해진 지난달 24일부터 재난 수준에 버금가는 비상대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종합상황실 가동, 전력피크 시간대 가스계통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용량 발전소 대상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등을 발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혹서기 건설현장을 지속 방문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 및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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