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천연가스도 자동차용 연료로 추가됨에 따라 지난 2월20일자로 자동차연료용 천연가스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사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사전검사대상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자로서 가스공사 및 직도입자, 바이오가스, 석유 부생가스 등을 천연가스 배관망으로 공급하는 자 등이다.
검사대상자는 환경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시료, 성분분석서, 제조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수수료(70만2,100원)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료사전검사제를 미시행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이 부과되며 자동차연료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법 제75조)이 내려진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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