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월1일부로 기존 품질검사를 주 업무로 하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 품질 전담기관으로 법정기관화해‘한국석유관리원’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이제 국내 석유유통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 및 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해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행정권한의 위탁을 확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