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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집단에너지 연료요금 긴급토론회

김성환 의원, 집단에너지 연료요금 긴급토론회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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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의 환경편익 등이 반영된 합리적 세제개편과 추가적인 지원정책 등 논의

[에너지코리아뉴스] 국회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김응식 회장)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용 LNG 연료에 대한 세금혜택이 사라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환경편익 등이 반영된 합리적 세제개편과 추가적인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집단에너지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으로서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kg 낮은 개별소비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만 48원/kg 인하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집단에너지는 일반 LNG 발전보다 발전원가가 높아져 급전지시에서 배제되고 안정적 열공급까지 어려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찬조연설자로 나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반 강화라는 세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3020’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연료 요금 재검토와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 또한, 환경 친화적 세제 합리화라는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에너지공사 유정민 선임연구원은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가교 역할이 가능한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위원회 위원인 가천대 김창섭 교수를 좌장으로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조성봉 숭실대 교수, 주행노 대륜발전 본부장, 채덕종 이투뉴스 기자가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세제혜택 등 집단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유일한 지원제도 마저 사라져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쳐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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