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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09.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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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기여

[에너지코리아뉴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하여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그 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2018년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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