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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규정 상향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규정 상향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8.09.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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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용기·용기부속품 분야 등 36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 7월 개최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제조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기준이 상향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9월 14일열린 제9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C211 등 36종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KGS AC311(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에서는 납붙임 용기 또는 접합용기에 대해 용기 추적관리 및 명확한 로트 구성을 위하여 제품 표시 사항을 “제조연월”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합격표시 필름 등을 용기제조자 또는 인쇄업체가 시건조치하여 보관하도록 현실화하였다.

또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기준을 상향(0.125㎜ 이상 → 0.20㎜ 이상)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출품 용기 두께를 0.20㎜ 이상으로 제조 중이므로 이와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용기 두께 상향은 내파열성을 향상시키므로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용기 두께 상향은‘18년 7월 개최된 용기 제조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승인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GS AC218(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에서는 국제기준인 ISO 6406과 KGS AC218을 비교·분석한 과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음파탐상검사 가능 대상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KGS AA316(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에서는 초음파탐상검사가 가능한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KGS AC217(용접용기 재검사 기준)에서는 26년 이상 된 LPG용기 재검사시 실시하고 있는 두께측정항목을 삭제하였다. 주요 시험항목인 내압검사 및 누출검사로 LPG용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미국·일본 등 해외기준 및 국내 재검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인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습소 밖의 배관 기준)에서는 굴착공사 시 노출방호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가 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플렌지접합·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등 7종 코드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기준을 보완하였다.

내진설계 분야 코드인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포함) 제조소 내 LNG 저장탱크 내진등급을 강화(특→특A)하였다. 전력, 발전, 석유 등 기타 에너지 주요시설,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내진등급과 부합화하기 위함이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36종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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