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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전제품에 CO2배출량 표시 의무화

7월부터 가전제품에 CO2배출량 표시 의무화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0.08.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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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기준 개정 맞춰 냉장고 조명기기 등 10개 제품
냉방기 등 7개 제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가스보일러는 CO2 실측 시험방법 정한 후 재검토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모델로 판매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0개 제품은‘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함께 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번 표시의무화 대상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등이다.
또한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등 7개 제품은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모델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관련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와 CO2 발생량을 함께 표시토록 한데 이어 전기·전자제품에도 확대 시행된 것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측의 설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이번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냉장고 등 17개 제품은 국내에 연간 1억 2000만대가 보급되는 제품으로,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경제적(고효율)이고 탄소배출이 적은(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할 예정이다.

이번 이산화탄소배출량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가스보일러의 경우 효율측정 시험방법 중 CO2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산법을 사용해야 하나 업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 먼저 CO2 실측을 위한 시험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 효율표준실의 담당과장은“효율이나 CO2 배출관리는 에너지절감과 CO2 배출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나 전문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가스보일러 등 나머지 제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 2009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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