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인 가구 8만6천원(2천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천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5천원(2만4천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로 올 겨울(’18년)부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나와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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