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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가스제품유통 불법행위 적발건수 1,800여건 달해

최근 4년간 가스제품유통 불법행위 적발건수 1,800여건 달해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8.10.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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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징금,과태료 약 4억 5천만원, 신고포상금도 1억원 육박

[에너지코리아뉴스] 최근 4년간 LPG등 가스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1,8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해 유통공정의 질서 정립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가스제품의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1,818건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은 4억4,6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에 따른 적발건수는 1,267건으로 전체 적발의 약 70%를 차지해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신고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14개 항목의 포상행위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14년부터 4년간 총 9,66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금 규모만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396건에서 2015년 739건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266건, 2017년 417건으로 해마다 추이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50%이상 급증해 유통 질서의 혼란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발실태를 분석해보면 야간 불법주차가 전체 적발 중 1,178건으로 전체의 약2/3를 차지했다. 야간불법주차는 야간에 고압용기나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 외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행위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LPG가스를 공급한 경우다. LPG 특정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LPG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법행위로 2014년, 2015년에는 적발건수가 없다가 2016년에 92건에서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벌과금 부과현황으로 살펴봐도 ▲야간불법주차가 과징금 1억6,340만원, 벌금 4,056만원에 과태료 522만원으로 총 2억918만원이 부과돼 전체 부과비용의 약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폐기용기나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불법용기가스충전이 9,870만원, ▲LPG완성검사 미필업소에 가스공급이 4,620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계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이 1억원 가까이 나갈 만큼 신고제도도 활발히 운영중임에도 좀처럼 가스제품 유통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적발되는 가스유통 위법사례 유형들을 보면 무허가 공급이나 유통, 검사 미준수, 또는 불법수단 동원 등 가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이훈 의원은 “가스는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유통판매에서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가스안전공사와 정부는 적발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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