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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제도화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제도화

  • 기자명 곽대경 기자
  • 입력 2010.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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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면 공급시설 갖춰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도시가스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저소득계층 가구가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가스공급 기준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기준 그리고 가스요금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등을 명시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과 수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국토해양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가구의 총 수는 1598만 가구며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수요 가수 수는 1331만 가구다. 즉 전체가구의 83.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가구의 대부분은 아직도 프로판 가스를 쓰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LNG(액화천연가스)의 소비자 공급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당 615원이다. LPG(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프로판가스는 kg당 1676원이며 부탄가스는 ℓ당 946원이다. LNG와 LPG의 소비자 공급가격을 단위 열량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LPG가격이 LNG가격보다 2배가량 더 비싸다.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와 건물, 주택 가격이 비싼 인구밀집지역에는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LNG가 공급되고 있다. 반면에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상당수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LNG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가격이 2배가량 더 비싼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지역 중 저소득 계층 가구가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곳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의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한 관계자는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미공급지역 중 공급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도시가스 배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법제화해 강요하는 건 모순이다”며 “공급의무조항과 상충되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강제하는건 잘못이다”고 말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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