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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에너지·자원 들춰보기

각국의 에너지·자원 들춰보기

  • 기자명 CEO에너지
  • 입력 2010.08.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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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의 COUNTRY PROFILE』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바로 그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R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시기, 에너지·자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국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각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부존자원 확보나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동남아와 중동의 대표적 국가인 ‘말레이시아’, ‘이라크’의 에너지·자원 상황을 알아봤다.


석유·가스산업의 지속적 성장

말레이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국인 동시에 석탄 수입국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수익은 증대됐지만,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전자산업 부문의 침체가 전체적인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6800만 톤을 기록한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소비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말레이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해 전체 수출의 5.2%를 차지했다. 그러나 LNG의 경우 2006년에 비해 14.9% 늘어 총 수출의 4.6%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유전과 가스전이 개발되면서, 지난 2008년에도 말레이시아 석유·가스산업의 성장은 계속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과거에는 채산성이 없었던 유전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영 석유기업인 Petronas와의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s)을 통해 다국적 석유가스 회사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의 에너지 교류·협력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출범한 ASEAN+3 에너지장관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에너지 교류의 물꼬를 텄다. 교류 분야로는 에너지안보를 비롯한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05년에는 에너지·자원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공동개발,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지질조사 등에 대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경제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

말레이시아는 196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Malaysia Plan, MP)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966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출증대 방안의 하나로 수입공산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정책을 추진했다. 국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NDP)은 제2차 장기경제 개발계획(OPP, Outline Perspective Plan)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계획인 제6차와 제7차 경제계획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적절한 공급가격을 통해 국가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존과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석유·가스 자원을 에너지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수립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안정적 공급(Secure Supply) 연료종류, 에너지原, 기술 등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적절한 비축량을 보유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매장량을 유지하며, 운송·분배 망을 고도화한다.

√충분한 공급(Sufficient Supply) 수요나 적절한 에너지가격에 대해 예측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효과적인 공급(Efficient Supply)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

√비용효과적인 공급(Cost-effective Supply) WASP와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최소 비용접근법에 기초한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양질의 공급(Quality Supply) 다양한 세율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며, 품질 수준을 유지한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벤치마킹, 감사, 재정 및 금융 인센티브, 기술개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장려, 라벨링, 등급부여, 가격책정, 에너지관리 등을 추진한다.

√환경파괴 최소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에너지 사용·전환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

에너지정책 시행으로 석유·가스산업 발전에 기여

말레이시아는 석유와 가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에너지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석유개발법(Petroleum Development Act 1974) 석유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Petronas를 국영 석유기업으로 설립했다. Petronas는 석유제품의 탐사나 개발 등 상류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부여받았다.

√국가 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1979)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총체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했다.

√국가 에너지고갈방지정책(National Depletion Policy 1980) 원유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자, 매장량 고갈에 대비한 보호책을 마련했다.

√4대 연료의 다변화정책(Four Fuel Diversification Policy 1981)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립됐다. 석유, 가스, 수력, 석탄 등 4대 1차 에너지원에 주목, 에너지공급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제8차 개발계획(Fifth Fuel Policy, Eighth Malaysia Plan 2001-2005) 제8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5대 에너지원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말레이시아 전력공급에 있어 중요한 연료로 이용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열, 소수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제9차 개발계획으로 최적의 에너지공급이 가능할 것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9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에너지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연료의 비중이 확대되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에너지 투자진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분야의 신성장동력이 개발 중에 있다. 이번 개발계획 기간 중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6.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료다변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비중은 줄고,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에너지·자원관련 기관


석유 매장량 세계 26위, 천연가스 14위의 자원국가

2008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30억 배럴로 세계 26위의 원유보유국이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2조3500만㎥에 달해, 세계 14위의 천연가스 자원국가다. 원유생산량의 대부분은 말레이반도 해안에 매장돼 있으며, Tapis 유전에서 말레이시아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매장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Petronas는 해외유전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제9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에이 진행되면서 Sabah州나 Sarawak州를 중심으로 시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심해 유전탐사활동에 국제석유회사를 유치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Sarawak州에 묻혀 있다. 말레이시아 광업협회에 따르면, 석탄생산량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는 90만 톤을 기록했다.




풍부한 매장량과 개발 가능성

이라크의 안정은 경제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성패는 석유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는 유전 중 일부만이 개발돼 있고, 낮은 추출비용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이라크는 세계 15위의 석유생산국이며, 자국 에너지 수요의 96%를 석유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IMF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원유수출액이 GDP의 약 60%, 국고 수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라크가 풍부한 천연가스와 수력발전을 사용하는 양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안보문제는 이라크의 에너지분야 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생산시설 복구와 국영기업 민영화가 선결과제

이라크 경제는 석유산업이 외화수입의 95%,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非석유분야도 200여개의 국영기업이 관장해왔다. 따라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생산시설 복구는 물론,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광물부와 무역부는 활발한 외국투자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치안이 안정되고, 외국기업의 참여로 석유개발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재건사업 확대나 경제회복의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국제유가 안정을 통해 정부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장의 원유 가채년수

이라크는 확인매장량에서 세계 3위, 추정매장량 2000억 배럴, 가채년수는 115년으로 세계 최장이다. 원유는 이라크 국부의 제1원천이지만, 걸프전 이전의 산유량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유지보수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평균 생산량은 약 218만b/d로, 전쟁 이전 수준인 350만b/d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모든 인프라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에는 약 600만b/d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 내의 정치불안이나 치안부재는 증산이나 대규모 유전탐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산업을 통한 이라크 재건 정책

석유산업은 이라크 GDP의 75%, 외화 가득원의 9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이다. 이는 앞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재정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전쟁과 경제제재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해, 산유량을 회복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외국계 석유회사와 서비스 방식 계약을 체결해, 기존 석유시설의 생산량을 증대시켜왔다. 또한 이라크전 이후 테러공격으로 파괴된 유전시설이나 송유관을 지속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는 기존의 광구를 개보수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개 국영 석유공사를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석유법 제정의 추진

지난 2005년 이라크 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각 지역 간 석유수익 분배와 석유산업 투자보호를 위한 석유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자치정부의 권한과 기존 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다. 한편 중앙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체결된 석유개발계약과 쿠르드자치정부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쿠르드는 이라크 북부 지역 유전에 대한 권한 확대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는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재검토하는 대신, 북부 유전에 대한 지치정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이라크 석유법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라크 석유개발은 연방석유가스위원회가 최종 권한을 갖게 되며, 석유부는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한편 이라크 국영석유회사(INOC)는 유전의 개발과 생산·운영을 수행한다. 국제석유회사(IOC)들은 이라크 내의 78개 유전 중 개발되지 않은 27개를 대상으로만 석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INOC의 생산 유전에는 서비스 계약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석유수입은 연방정부의 국고로 귀속되지만, 그 분배는 추후 별도의 석유수익 분배법을 제정해 규정토록 했다.

이처럼 이라크 석유법은 IOC가 각종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연방석유가스위원회 패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석유법은 IOC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 전기, 수도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랫동안 매우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유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요금도 정부에 의해 싼 값에 고정돼 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공공요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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