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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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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천, 경기 3개 지역 화력발전 11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110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중이며 ’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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